청약통장 종류별 특징과 1순위 조건 (저축, 부금, 예금, 종합저축)
주택청약이나 공공임대 공고문에는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청약통장 납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가입한 청약통장인데요. 이것이 한방을 팍 터트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주택유형과 통장을 사용가능한 분야가 맞아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청약통장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고문에 나온 통장 이름이 내가 가진 것과 다르기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의 특징과 사용처를 비교하고, 각 청약통장별 1순위 조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주거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이나 임대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 자격 생깁니다.
청약통장은 몇 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은 여러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은행을 통틀어 딱 한 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합니다. 이 중 한 개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추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청약통장 종류
(1)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먼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개를 가지신 분이라면 꽤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와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4.959㎡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는 통장입니다.
매달 2만원~10만원 사이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라 '예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또한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4.959㎡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의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은 면적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입금하면 되지만 청약부금은 25.7평(84.959㎡) 이하의 면적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청약예금은 일시불로 납입하지만 청약부금은 5만~50만 원 이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청약부금도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세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모두 신청하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부터 가입이 가능했으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아빠가 첫 통장과 함께 개설해주기도 합니다.
2만~50만 원 사이에서 매달 납입하며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비교 및 1순위 조건
청약 통장 네가지를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며 통장별로 다른 청약가능한 주택과 1순위 요건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1순위 요건을 만족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2년 경과로 보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되어야만 1순위가 됩니다.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신청하지 못하면서 통장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규주택청약이나 임대주택 신청 등 청약통장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통장의 종류와 1순위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을 갖추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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