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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뜻 알기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

#인포 2024. 8. 8.

주택관련 공고문을 보면 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청약과 임대주택 등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헷갈린 단어가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습니다.

얼마 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한 해석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풀었는데, 동거인의 뜻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동거인의 뜻과 함께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에는 하나의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표기됩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 한 명을 세대주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세대원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발급하든지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발급하거나 내가 발급해도 동일한 모양입니다. 세대주는 정해져있으며, 누가발급하더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즉, 대표인 세대주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배우자, 처, 자녀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2. 동거인의 뜻

동거인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 표시는 의미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혈연관계이거나 법적인 관계(배우자, 장인, 장모 등) 등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동거인이 됩니다. 친구나 애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동거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44차 sh장기전세 공고문내용 중 일부입니다. 

 

무주택 자격검증 대상에 온통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일단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더라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이 중 배우자의 직계비속(재혼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는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신청자와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즉, 이 내용에 동거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주택 청약에 필요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자격 검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형제나 이모 고모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

그렇다면 동거인이 아닌 형제나 고모, 삼촌 등의 관계인 사람들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요?

이것도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검증합니다. 형제나 삼촌 등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지만,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주택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5. 마치며

주택공고문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청약이 있다면 미리 세대분리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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