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차 sh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및 커트라인 발표
24년 1차 sh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수)~7월 12일(금)에 접수한 후 2주동안 마음졸이며 기다렸던 발표입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에 7월 26일(금) 16:00이후 서류심사대상자가 발표된다고 나와있었는데, 역시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발표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는 청약 신청할 때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선정됩니다. 실제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제출기간 내애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2024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및 커트라인이 발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류제출기간 및 방법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은 24.7.31(수)~8.2(금)까지 입니다. 8월 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일반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2. 서류심사대상자는 몇 배수?
서류심사대상자는 공급 및 모집세대수의 200%~400% 내외로 선발합니다. 즉, 2배수~4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신규공급은 공급세대수의 200%내외를 선발합니다. 100호가 공급된다면 서류대상자는 200호 내외가 선정됨을 의미합니다.
재공급 또한 모집세대수의 200%내외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라면 300% 내외, 5호 이하라면 400% 내외의 인원을 선정합니다. 예를들어 모집세대수가 7호라면 3배수인 21명 정도, 3호를 선발한다면 4배수인 12명 내외를 선정합니다. 이번 공고에서도 6명을 뽑는 주택에 17명이 지원하여 전원 서류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3.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제출서류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해야될 서류는 모든 대상자가 제출해야되는 공통서류와 지원한 계층별로 필요한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를 잘 확인해서 빠뜨린 서류가 없도록 준비해야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4년 6월 28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했던 것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공통제출서류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범위
계층별 제출 서류
아래는 공통서류 이외에 각 계층별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본인이 지원한 계층별로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십시오.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4. 마치며
서류심사대상자가 되었을 때도 경쟁이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 2배수에서 4배수를 뽑기 때문에 더 낮았던 확률에서 25~50% 정도의 확률로 높아졌을 뿐입니다. 또한, 서류심사대상자는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라서 서류제출 후에 자격이 검증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격처리되므로 기간내에 서류들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당첨 발표 시간 문자발송 조회방법 (0) | 2024.08.22 |
---|---|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차이점 (국임과 행주 대상, 지원자격, 거주기간) (0) | 2024.08.20 |
동거인 뜻 알기 (세대구성원에 포함될까?) (0) | 2024.08.08 |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범위 - 부모님, 동거인도 포함될까? (0) | 2024.07.26 |
24년 1차 LH 든든전세주택 공고 신청 방법 자격 조건 (0) | 2024.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