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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범위 - 부모님, 동거인도 포함될까?

#인포 2024. 7. 26.

청약신청이나 임대주택, 청년주택 등의 지원조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신청자격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형제 소유의 집에 동거인으로 이름이 올려있을 경우는 더욱 헷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모집공고에 등장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과 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용어정리

1) 세대, 세대주, 세대원

- 세대

네이버에서 '세대'를 검색해보면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록되어 주거를 함께 하고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세대원,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로 일반적으로 세대를 구성원 중 한 명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2) 존속, 비속, 직계

 

- 직계

직계는 혈통 분류법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자 처럼 수직으로 내려오는 관계입니다. 형제나 조카 등과 같이 갈라지는 관계를 뜻하는 방계와 대비됩니다. 

 

- 존속, 직계존속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존속은 한자 높을 존(尊)을 사용하며, 본인보다 윗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같은 윗세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직계존속은 혈족 중에서 직계로 내려와서 자기에 이르는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비속, 직계비속

비속은 존속과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비속은 낮을 비(卑)자를 쓰는 단어로 자신보다 낮은 항렬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즉,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인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는 뜻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포함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었더라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큰아버지, 이모나 삼촌, 형제, 조카 등은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주택소유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더라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과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범위

3. 세대분리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경우는 대부분 독립을 원하는 청년계층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에는 분양이나 임대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셔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합니다.

 

모든 청약 신청은 공고일이 기준이므로 청약을 준비한다면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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